마을기금 분쟁 현 이장 무죄 판결

  • 등록 2011.02.28 1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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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현 이장 K씨 혐의 무죄 선고

마을기금 사용을 두고 벌어졌던 기흥구 고매동 주민들간 법정분쟁에 법원이 현 이장인 K씨의 손을 들었다.


기흥구 고매1통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이장 K씨가 마을기금 등 공금 3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이장 K씨가 2008년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아 관리해 왔으나 기금의 사용처와 입·출 내역 등을 밝히지 않았으며 일부 사용내역마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장 K씨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장 K씨 혐의에 대해 고소인들의 진술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이장 K씨는 “이번 재판으로 나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큰 상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이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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