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부업자 대상 개정 대부업법 교육

  • 등록 2010.05.31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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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역 내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31일 시청사 내 철쭉실에서 개정 대부업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금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안내해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용인시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에서 주관해 열린 이날 교육에 용인시 관내 등록 대부업체 52개소와 오산시 6개 대부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등 오산시와 연계한 합동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홍영기 경기도 대부업실무협력관이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설명, 개정법 관련 질의 응답, 대부업자 준수사항과 대부업 실태조사 안내, 2010년도 대부업 관리와 감독 계획 등으로 진행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고정 사업장 확보 의무화, 등록시 주소지 명문화, 부적격자의 대부업 취업 제한, 대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등에 대해 상세 안내했으며 대부업 관련한 정책 관점의 변화와 감독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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