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삽시다

  • 등록 2010.04.21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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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가 실시된다.


용인시는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600여만 원을 지원, 소비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제 사업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확인 방법은 휴대폰6626+무선인터넷 또는 쇠고기이력제(www.mtrace.go.kr) 접속 후 쇠고기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농가에서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용인축협에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축협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부착한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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