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모범업소 인증제 실시

  • 등록 2010.03.25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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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억제해 건전한 간판 문화를 조성하고 간판 제작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부터 옥외광고 모범업소 인증제가 실시된다.


인증제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를 제작하는 업체 3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모범업체 인증제에 신뢰도 높은 업체를 선정해 추천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기준은 지역 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곳으로 광고 관련 디자이너를 고용해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 희망업체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용인시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간판 설치 자료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를 받아 정량 평가, 정성 평가, 현장 점검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하며 광고물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차 평가를 실시해 총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간판의 창의성, 심미성, 조화성,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용인시 옥외광고 모범업소에 선정될 경우 인증서와 현판 수여, 용인시 옥외광고 홈페이지 홍보,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소 인증 시 적극 추천 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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