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지방세 감면 가이드 배포

  • 등록 2010.02.16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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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가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 및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 북은 시민들이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됐다.

총 3000부가 제작된 지방세 감면 가이드는 8쪽의 리플렛 형식으로 자동차, 토지, 주택, 농지, 법인 등 테마별로 감면 대상과 요건을 설명하고 감면 대상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명시해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에라도 감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감면세액이 다시 추징되는 경우에 대비해 다시 추징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감면 조건 미이행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처인구는 지방세 감면 가이드를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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