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유물 2점 국가보물 지정

  • 등록 2010.01.25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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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물관 소장 ‘기순필적’, ‘숙종어필 칠언시’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희귀 서예유물 2점이 국가보물로 지정됐다.

경기도박물관은 '기순필적'과 '숙종어필 칠언시' 등 희귀 서예유물 2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거정 기순 필적(徐居正.祁順 筆蹟)은 보물 제1622호로, 위탁 보관 중인 전주이씨 백헌상공파 종중 소장유물인 숙종어필 칠언시(肅宗御筆 七言詩)가 보물 제1630호로 지정돼 2010년 1월 4일자로 관보에 고시됐다.

기순필적은 조선 초기 명필인 서거정의 대표적 필적과 함께 명나라 사신의 필적이 함께 실려 있어 양국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숙종어필 칠언시는 숙종(肅宗, 1661∼1720)이 인조 때의 명상(名相)이던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문집 ‘백헌집(白軒集)’을 살펴본 뒤 이경석 후손에게 내려준 어제어필의 칠언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묵적(墨蹟)의 숙종어필 가운데 가장 신빙할 만한 예로서 채색꽃무늬를 찍은 어찰지(御札紙)를 사용한 이 어제어필은 열성어제(列聖御製)인 ‘숙종어제(肅宗御製)’에도 실려 있어 어필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서거정·기순 필적은 1476년(성종 7) 1월말에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 사신 호부낭중(戶部郞中) 기순(祁順: 동완인 〈東莞人〉, 1460년 진사, 자 치화 〈致和〉, 호 손천〈巽川〉)과 사신일행을 맞이했던 원접사(遠接使)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글씨가 함께 실려 있으며 표지에는 ‘천사사한진적(天使詞翰眞蹟)’ 이라고 쓰여 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귀중한 문화재를 발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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