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 등록 2010.01.11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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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용인시가 지난 8일 시청사 내 에이스홀에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지난 2007년 3월 건설교통부로(현 국토해양부)부터 승인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변경을 추진하게 돼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변경(안)은 2020년을 목표로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지표를 유지하되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용인시 연접지역인 기흥구 일원 도시성장관리방안 마련 △서북부 지역의 단계별 개발계획의 일부 조정 등이다.

용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0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까지 용인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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