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전기요금 자동이체

  • 등록 200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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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자동이체 안내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중지)  
① 한전Cyber지점(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자동납부신청)에서 신청
②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③ 가까운 한전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또는  
④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기요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장 지참요망) 하실 수도 있습니다.
⑤ 이사를 할 경우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기존 장소에서의 자동납부 중지신청 및 새로운 장소의 이체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명의와 예금주가 달라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변경·해지 신청시 : 납기일 6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월에 처리되며 기타의 경우는 신청 다음달부터 처리됩니다.
◈ 자동납부 개시일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종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의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이체가 처리되기 때문에 대개 신청한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야만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자동납부 개시일은 추후 안내엽서로 알려드리오니, 그 전에 청구서를 받으시면 종전대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납부 혜택 : 전기요금 1% 할인
자동납부 고객께는 전기요금의 1%(5,000원 한도)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는 제외)  
◈ 추가출금제도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음 달 납기일전 1회에 한해 추가출금이 가능합니다.
추가출금은 한전고객센터나 한전사이버지점>민원신청>자동납부신청>자동납부추가출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출금일은 납기일부터 약 10여일후가 되나 매월 토요일, 공휴일 등의 은행 비영업일에 따라 추가출금일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출금이 되었을 경우 연체료는 추가출금일까지 일수 계산됩니다.
◈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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