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칼럼] 전기요금 계산 방법은?

  • 등록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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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됩니까?

A)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요금 : 21,097원
- 처음 100kWh×55.10원=5,510원
- 다음 100kWh×113.80원=11,380원
- 나머지 25kWh×168.30원=4,207.5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0.037원) : 22,527원×0.037원=830원 (원미만절사)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527원×0.1=2,253원(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2,527원+830원+2,253원=25,61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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