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전력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저소득층 할인, 장애인 할인, 유공자 할인
이 중복되는 경우 할인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각 1부
○ 필 요 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실거주확인서(수급자증명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고 고객이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
▣ 신청방법
○ 내 방 : 본인 및 대리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전 화 : 전화 접수후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 신청기간
○ ’05.12.28~’06.3.31(3개월간)
○ 위 기간 중 신청시 전기요금 개정 시행일(’05.12.28)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