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혹시나? 역시나!… 판결문 궤변

  • 등록 2026.02.23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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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귀연 재판장의 주문이다. 이로써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2.3 내란 사건’의 1심 판결이 발생 444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윤석열의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그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이라는 극단적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다행히 그런 파국은 없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무력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폭동죄가 성립하며, 특검의 내란죄 기소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즉, 무기징역은 내란 수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인 셈이다.

 

지 재판장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마치 얄팍한 역사 지식을 과시하듯 로마 근위대의 반란이나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에 의한 찰스 1세 처형 등을 나열했다. 특히 윤석열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견제에 맞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궤변에 동조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며, 12.3 내란에 대해 부적절한 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싶은 속내를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내란 혐의가 너무도 명백해 무죄를 때릴 순 없으니, 형량 감경 사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꼴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실패를 두고 ‘치밀한 준비 없는 우발적 소치’라고 해석했으나,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건 당일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고,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의원 190명이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헌정 중단을 막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고 최소 1년 전부터 이를 모의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65세 고령’과 ‘초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감경을 정당화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치외법권 지대’임을 재확인했다. 상당수 판사가 자신들을 특별한 계층으로 여기는 ‘귀족주의’에 매몰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사법 개혁은 검찰 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기관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준엄한 헌법 정신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엄중한 의지이자 법치 확립의 길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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