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군 ‘매칭사업’ 도비 분담비율 확대 추진

  • 등록 2024.11.18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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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30% 이상으로 변경

용인신문 |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 분담 비율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매칭 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 비율 확대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

 

도의회는 지난 14일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 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도 보조율은 분야별 30~50% 또는 30~70%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 문구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도의 재정 부담이 증가로 인해 일부 사업의 도비 분담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해 시‧군에 통보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 등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 매칭을 맞추지 못해 매칭 사업을 위해 확보했던 도 예산을 반납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도 노동국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운영 예산 도-시·군 분담률이 30%대 70%로 정해진 이유를 알아보니 도 담당자가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하더라”라며 “이런 관행이 일선 시·군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조금 비율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비율을 높이기엔 무리가 있어 ‘30% 이상을 원칙으로’ 정도로 연착륙을 시도하려 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점차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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