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전 국회의원, 사면 복권

  • 등록 2024.02.07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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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5만 여명 설 특별사면

용인신문 |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7일 자로 사면복권 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 된 바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45만 여명에 대해 7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이 전 의원을 비롯해 박기춘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 여야 정치인 7명이 포함됐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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