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해보세요!”

  • 등록 2022.08.29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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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10곳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용인신문] 용인특례시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2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생산성과 기술 인증,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인증패를 전달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iamjy121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문의 031-324-3175.

박숙현 기자 yongin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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