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구속 정찬민 국회의원 ‘보석 석방’

  • 등록 2022.03.14 09:23:31
크게보기

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 내달 중 1심 재판 ‘선고’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의 접근금지,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중순께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중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