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을 통해 시판하고 있는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중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이 현실성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이 판매를 맡고 있는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은 기존 일반 대출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도금 이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담보대출규모가 적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내집마련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어 매력적인 상품으로 화재를 몰고 있다.
신청자격과 대상은 무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인 만 20세이상의 가구주로 분양대금의 10%이상(계약금)을 납부했을 경우 가능하다. 2억원한도내에서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국민주택형 분양자들에게 더욱 인기이다.
대출대상 아파트는 분양가 6억원이하로 건설 가구수 100가구이상,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및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사업장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등 조합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해당된다.
이처럼 대출자격이 까다롭지만 장점이 충분하기 때문?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격조건을 갖춰도 실질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게 신청자들의 주장이다.
구성읍 마북리에 사는 한공정(32)씨는 “동백지구에 분양을 받았으나 중도금 이자후불과 입주시점의 잔금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은행에 신청과정을 알아본 후 건설사의 동의를 얻고자 했으나 실패해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신청자가 중도금을 건설사보증으로 대출납부할 경우 중도금 창구전환에 따른 건설사 동의, 중도금용도 확인증, 대금상환불가확약서 등을 작성 항목이 복잡하고 시도가 어렵다. 더욱이 당초 중도금 이자차익을 챙기던 건설사를 상대로 대출창구 전환 동의서를 받아낸 다는 것은 협상이 필요할 정도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청자격을 갖추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 신청요건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도 꼼꼼히 신경써야 할 일”이라며 “아직 판매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집계되지는 않고 있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에 따른 각종 서류작성은 물론, 개인자격으로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기존 중도금 대출 은행에 들러 상환절차와 관련된 서류도 작성해야 한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전시 홍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아 개선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