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코로나 검사 ‘명령’

  • 등록 2021.08.23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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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근 건설현장·제조업체서 잇단 확진따라 31일까지 실시

[용인신문] 용인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의무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시는 지난 18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 2주간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고용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행정명령은 지역내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를 하고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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