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3.29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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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애플리케이션 이용 신고 가능 익명성 강화

[용인신문] 건설현장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민주당‧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22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다.

 

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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