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남사면 옛 말… '남사읍' 됐다

  • 등록 2021.02.22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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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격상 추진 7개월만에 ‘승격’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이 지난 19일부터 ‘남사읍(邑)’으로 승격됐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읍 승격을 추진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내 면 단위 행정구역은 양지면과 원삼면, 백암면 등 3곳으로 줄었다.

 

시는 이날 남사읍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와 함께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기공식을 진행했다.

 

남사면은 53.65㎢ 면적에 인구수도 올해 1월말 기준 2만3628명으로 읍승격에 필요한 2만명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게다가 지난 2018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인 6800세대의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그동안 남사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민간단체들이 읍 승격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참여한 7337명의 주민중 99%인 7279명이 찬성의견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결과를 용인시에 전달, 시의회에서도 읍 승격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고 경기도는 이 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 지난해 말 읍승격을 승인했다.

 

현재 면 단위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수 2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40%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 거주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및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남사면의 읍 승격은 주민들이 하나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사읍 청사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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