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등록 2021.02.01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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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중 집중수사…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등 운영

[용인신문]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분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며,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확대 운영한다.

 

또 지난해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사채 등 불법 대부조직 및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사채업자를 검거하는 모습과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부업 전단지.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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