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티 대토보상 토지쪼개기 의혹”

  • 등록 2020.11.16 09:14:16
크게보기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
경기도 행정감사 중계

 

[용인신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내에 대토보상을 위한 편법 지분공유 및 토지 쪼개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민·용인8)은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및 대토보상을 위한 편법행위 단속 등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현재 플랫폼시티의 교통개선대책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비용편익분석값(B/C)이 0.92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동백-언남지구(구 경찰대부지)-플랫폼시티-신봉·성복을 잇는 도시철도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GH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 동서발전의 핵심인 플랫폼시티 주변 도로의 개선대책 반영이 미흡하다”며 “언남지구(구 경찰대부지)를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토지보상과 관련,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지분공유방식을 통한 토지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용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기존 토지주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며 현황조사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GH 관계자는 “입주 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기존 지구계획 수립단계보다 한 단계 이전인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GH가 적정이윤으로 가져가는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오롯이 플랫폼시티 인근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