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도의원 ‘기술기반 창업 지원조례’ 발의

  • 등록 2019.09.02 0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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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일반 창업과 달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창업 지원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및 기술 기반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는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기술기반창업 및 재창업 지원 사업, 창업플랫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다른 일반기업보다 높다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술기반창업 성장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중식 의원은 이본 조례가 실패의 두려움으로 기술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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