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3종 주거지역 인접 망각한 조치”

  • 등록 2019.02.25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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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조합아파트 추진위 주민들 거센 반발

 


기흥구 동백동 일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이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측의 ‘부결’결정에 반발, 지난 22일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가칭 동백2지구 사업은 413명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동백동 478-10번지 일원 2만 4296㎡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달 말 열린 도시계획심의에 사업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주민들은 “3종 주거지역으로 둘러쌓인 시가화 예정용지 부지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조차 불허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부지는 이미 인근이 모두 개발돼 있어 자연보전 가치 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조사까지 마친 곳”이라며 “몇몇 심의위원들이 교체됐다고 해서 시와 수 십 차례 협의해 마련한 계획을 뒤집은 것은 시의 행정일관성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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