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소년 시설'
사용료 기준 ‘마련’

  • 등록 2018.12.24 0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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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의원 발의 개정안 도의회 통과

 


경기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의 표준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 개정안은 최근 설치 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등을 기존에 운영돼 온 파주공릉 캠핑장 등 3개 공공시설 요금과 비교해 적정한 요금을 책정 및 사용료 감경 규정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진 의원은 “신규로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인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의 시설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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