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합작회사의 설립에 대한 심사 간이화

  • 등록 2017.12.21 0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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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일반 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 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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