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홍보 총력

  • 등록 2017.11.16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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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미가입시설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개별 법령에 따른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된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보험제도이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은 10월 31일 현재 6,501개소로 이중 65.8%(4,284개소)만 가입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전체 시설이 조기에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유예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00㎡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물류창고,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 뿐만아니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시설 운영·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올해 안에 보험 미가입시 3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가입시설에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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