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신공항 자문단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 등록 2017.11.02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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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경남도는 1일 오후 3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과 보상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신설활주로를 남측방향으로 3~4km 이동한 11자 형태의 활주로와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박사가 제안한 남측방향으로 2.0km 이동한 11자 형태의 활주로, 김해시에서 제안한 동쪽 V자형 활주로 등 4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논의결과 사업비는 증가하지만 소음피해 최소화에 가장 적합한 11자형 활주로 2개안과 동쪽 V자형 활주로안 등 3개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기본계획에서 검토 후 반영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그동안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9월 14일에는 도와 김해시, 도의원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하여 도와 김해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에 따른 경상남도 개발방안 수립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근본적인 소음대책 수립 등 경남도 현안을 건의하였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음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대안 모색에 힘써 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도민과 김해시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11자형 활주로 2개안, 동쪽 V자형 활주로 안 등 3개안과 소음보상 기준 확대, 배후도시 건설,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추후 국토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와대 등을 방문하여 도의 입장을 공항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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