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농공단지 규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대

  • 등록 2017.09.20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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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전라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익산시와 함께 규제 애로현장인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했다.

도에서는 상반기에도 해당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생생 규제개혁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황등농공단지는 1992년 준공된 석재전문단지*로 입주업체 45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 지방환경청에서 3개월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석재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석재 연마·가공시 발생하는 절단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처리장으로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5년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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