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 등록 2017.09.20 0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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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화)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우려가 커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려는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제는 과감히 결별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이룩하자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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