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 등록 2017.09.15 0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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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7. 9. 14.(목) 전체회의를 열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2015. 12. 31)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로, 그간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2016년 6월~10월 방송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씨제이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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