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 등록 2017.09.12 0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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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신청인이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보완하여 2017. 10. 27.(2개월 후)까지 제출하면 심의속개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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