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 등록 2017.09.11 0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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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금융감독원은 2017년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근저당설정비, 대출모집비용, 담보(신용)조사비용,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하여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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