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직구족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주의 필요

  • 등록 2017.09.04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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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적발 통계를 수록한 ‘연간 보고서’ 발간 -


(용인신문)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 92%(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이 그 다음으로 많아,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이며, 동 제도 이용시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해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되기에, 앞으로도 권리자, 기업, 소비자들과 적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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