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 등록 2017.08.30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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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용인신문)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있으나,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017년8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금감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18년3월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등록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금감원)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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