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조선업계 ‘보증부담’ 완화에 재도약 날개 달 듯

  • 등록 2017.07.18 15:46:23
크게보기


(용인신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7월 18일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 조선업체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급보증 : 업체의 계약불이행, 부도,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증증서. 업체가 방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수금 및 중도금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업체의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사청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