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 등록 2017.07.17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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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무역위원회는 ‘17.7.17.(월) 제367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하여 ’14.8.7. 설립한 회사로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초점거리 15㎜,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

무역위원회는 ‘16.10.4.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위원회 조사에 앞서 제기된 T사 관련자들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소송('15.9.23. 기소)과 S사가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16.7.29. 제소)은 여전히 계속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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