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보복운전?

  • 등록 2017.06.26 0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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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관 특수협박 혐의 조사


현직 검찰 수사관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낮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B씨가 SUV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B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SUV 운전자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10여㎞ 뒤쫓으면서 창문을 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흔드는 등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앞서 A씨는 하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 뒤에 정차했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경적을 울렸으나, B씨가 비켜주지 않자 뒤를 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기지역 검찰지청 소속 수사관인 점을 인지,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전이어서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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