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는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3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금액을 동수원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동수원 세무서는 용인지역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용인상공회의소 건물 3층에 있는 납세 서비스 센터에 현지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문의 동수원세무서 (031)249-1321∼1331, 용인납세서비스센터 (031)336-2100, 홈페이지(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