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선거관리 위원회 간담회

  • 등록 2017.04.03 0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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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 내용 설명

다음달 9일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이 설명됐다.

 

오는 19대 대선에서는 대체로 선거활동 규제가 완화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일 당일 금지됐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선거일 당일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게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5회로 제한됐던 문자발송 횟수가 8회로 확대되고, 그동안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언론인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그동안 선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론조사 부분은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의미가 모호해 논란이 됐었다.

 

우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고, 선거여론조사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한편, 오는 19대 대통령선거는 다음달 4일과 5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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