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중재
금품 받은 경찰간부 입건

  • 등록 2017.03.13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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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동료 경찰관과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한 댓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간부가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3년 4월2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동료 경찰관 2명과 가해자인 운전자 B(44)씨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고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사고를 담당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으로 있던 A경위는 B씨가 경찰관 2명과 각각 300만원에 합의토록 중재하고,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경찰에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를 당한 동료 경찰관 2명은 A경위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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