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시 심폐소생술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 급격히 낮아져

  • 등록 2016.08.16 15:24:41
크게보기


(용인신문) 국민안전처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둘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년(2011~15년)간 연평균 35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최근 경기도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 20대 박모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물놀이 사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갑작스레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정지 발생 시 1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97퍼센트이지만 1분이 지날때마다 7~25퍼센트씩 급격하게 낮아져 4분 경과 시 생존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물놀이 사고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 순서로 환자반응 확인⇒119신고⇒호흡확인⇒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 순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를 눌러주고, 소아는 4~5cm정도(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를 압박하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고서연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