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등록 2016.07.11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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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돼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1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보험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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