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원 부과

  • 등록 2016.06.13 09:20:44
크게보기

­납부기간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용인신문) 성남시는 올 6월에 납부해야 할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4만1,683건에 368억1,5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 성남시ARS(031-729-3650)를 통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