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6.06.07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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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 위해…자진신고땐 과태로 경감


(용인신문) 의왕시는 오는 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사실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무단전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가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장과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세대별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후남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통.반장들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예정인데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린다.“며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031-345-231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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