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등록 2016.06.07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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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중간입사자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 중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EDI) 신고는 EDI 종합민원 서비스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하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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