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 폐지 홍보

  • 등록 2016.05.26 16:07:18
크게보기

   
▲ 태백시

[용인신문]태백시는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오는 7월 1일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 2015.1.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으로,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고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