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 내용」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6.05.26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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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규정

   
▲ 의견제출방법

[용인신문]보건복지부는「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시행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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