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위조 용의자, 부산에서 잡혀

  • 등록 2015.11.16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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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한 용의자가 범행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미 사용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한 혐의(사기)로 박모(36)씨가 부산진경찰서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9월 17일 신세계 백화점의 모바일·온라인 겸용 스크래치형 상품권을 벗겨내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되팔아 2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수사 당시 박씨가 현재까지 구매한 상품권은 79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21일 용인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 위조 제보를 받아 용인자를 추적해왔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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