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추락 원생 사망… 원장에 금고형

  • 등록 2015.10.11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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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승합차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6세 여아가 추락해 숨지게 한 태권도장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과 형무소에 수감되는 것은 똑같지만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하는 징역과는 달리 강제노동 의무는 없다.

징역은 주로 강도나 사기 등의 고의적 범죄자에게 선고되지만, 금고형은 과실범에 주로 선고된다.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우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8)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52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탄 A(6)양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차량 뒷문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해 우회전 중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태권도장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지위에 있어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지체됐고 유족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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