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위반 과징금 체납 '220억'

2015.10.05 12:00:42

한때 버블세븐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분류된 용인시.

경기도내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1년부터 총 23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중 1182억원이 걷히지 않고 납기일이 남은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 체납액은 784억원.

그중 용인시가 220억 6000만원을 기록하며 도내 최고기록을 세웠고, 5년동안 결손처리 된 금액은 233억5000만원에 달해.

5·6급 공직자 전원에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추진하는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는 액수는 아닐지.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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